# 일자리창출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34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3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15UUWBM1639220075941132&atcflSn=1 2024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40315UUWBM1639220075941132&atcflSn=2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정책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