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천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www.nps.or.kr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1&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천만원) 실사용 비용에 대 낮은 금리로 빌려드립니다. ※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00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5514GOWF15GOWF155514&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