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43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시설입소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월 - 신청: http://suwon.bohun.or.kr - 문의: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전주보훈요양원 063-220-0777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7000 원주보훈요양원 033-769-2000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43&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지원 대상 보훈요양원에 입소한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 선정 기준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6,494,738원) 이하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 지원 내용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요양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요양지원).hwpx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426440188543382&atcflSn=1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서식).hwp.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441000188549133&atcflSn=1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