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66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대여(융자) -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6&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전직 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지원 내용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 신청 방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4-36호)(20240701).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307UUWBM1355540127445681&atcflSn=1 ##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근거 법령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