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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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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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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1-09-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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