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보철구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7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국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mpva.go.kr/ - 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033-749-36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4&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1-09-03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 12년 7월 1일부터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보장구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Ⅰ(최종).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3TTWAT1917100010555512&atcflSn=1 2026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Ⅱ(최종).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3TTWAT1917170010555515&atcflSn=1 보철구 지급 신청서(서식).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0707GOWF11GOWF110707&atcflSn=1 ##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지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