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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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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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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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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선정 기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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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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