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28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1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양육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 선정 기준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공동생활지원형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②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③ 입소기간 중 중ㆍ고등ㆍ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 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 신청 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시군에서 지원자 검토 및 선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사후관리 실시(1년간)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지침 안내.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529UUWBM1512290087268651&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근거 법령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