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주택 지붕개량(일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최대 금액: 2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합천군청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0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도모 ## 지원 대상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농촌지역 노후.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선정 기준 주요 도로면(국도>지방도)건축연도가 오래된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 여부 및 신청인 연령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지원 내용 노후주택 지원(노후주택 지붕개량) - 동당 최대 2,000천원 - 보조 50%, 자부담 50% ## 신청 방법 노후주택 지원 : 방문신청(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년 지붕개량사업(슬레이트 이외) 신청 공고문.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6UUWBM145547020147971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 근거 법령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