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0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0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 선양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배우자(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승계가 되지 않은 배우자 ##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배우자(관내 거주 65세이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 지급 ## 신청 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승계가 되지 않은 배우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2024010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1011UUWBM1618110052622817&atcflSn=1 배우자복지수당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4UUWBM1137160140617730&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