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0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 선정 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776GOWF14GOWF148776&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