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15 - 분류: 지원금 · 육아 · 실물바우처 - 기관: 경상남도 함양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함양군보건소 055-960-806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상품권) 지원 ※ 쌍둥이:100만원, 세쌍둥이:150만원 ## 선정 기준 -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母) - 2019년 6월 5일 출산 산모부터 지급 -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 발생 ## 지원 내용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역화폐 상품권 지원 ##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해당지역 읍면에서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766GOWF15GOWF153766&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근거 법령 함양군 함양사항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