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정책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041-940-456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1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972GOWF14GOWF147972&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