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단체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2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0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 지원 대상 지정 보훈단체 ## 선정 기준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 신청 방법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808GOWF16GOWF16380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