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음성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음성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음성군청 복지정책과 043-871-54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3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지원 대상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황안정지원금 지원 ## 선정 기준 영주 귀국하여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 내용 음성군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매월 70,000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음성군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180706019704851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음성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음성군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