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3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최대 금액: 54만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063-281-855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3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사회통합 도모 ## 지원 대상 정신재활시설 및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취업한 정신질환자 ##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 중에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3개월 이상 재활훈련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취업한 사람. ## 지원 내용 연 최대 540천원 / 1인 ## 신청 방법 1. 지원대상자 기준 및 의무사항 이행자를 선정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함. (정신재활시설장, 정신건강복지센터장->보건소)2. 서류심사 및 소득기준 확인 후 대상자 최종선정 (신청한자 중 소득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3. 최종선정 대상자 안내( 보건소->센터, 시설)4.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보건소->민원인)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자립지원비 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324UUWBM0942340028100533&atcflSn=1 2026년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4UUWBM1430410201111762&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시보건소 치매마음건강과 ## 근거 법령 전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