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틈새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4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 지원 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저소득 틈새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9UUWBM174603019785383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저소득틈새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