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의령군청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7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4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3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 지원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258GOWF15GOWF15225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근거 법령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