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47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4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업무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09UUWBM1351550196010881&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