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54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기타 - 기관: 경기도 안양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양시 - 최대 금액: 108만원 - 신청 기간: 반기 - 문의: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45-25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5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1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유아학비: 관내 공립유치원 3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및 관내 사립유치원 40개원 셋째아 이상 원아-입학준비금: 생애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관내 공·사립유치원 7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입학준비금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입학준비금 ## 지원 내용 -유아학비: 학부모 자부담금 지원(월 최대90천원, 1년 최대 1,080천원)-입학준비금: 최대 100천원[최초1회 입학준비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 신청 기한 반기 ## 구비 서류 2026년 공·사립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계획(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10UUWBM093445020062475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제26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