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74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033-639-276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7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 지원 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 선정 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지원 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227GOWF15GOWF154227&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근거 법령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