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83 - 분류: 지원금 · 생활 · 실물바우처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21-539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09 응급상황에 취약한 최중증 독거 취약가구 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 및 중증장애인 보호 강화로 삶의 질 향상 ## 지원 대상 1.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2. 거주지 제한-제도 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추가지원 대상자로서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의 합산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아동 280점 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호흡기, 루게릭 질환,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 ##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24시간 중 부족시간 추가 활동보조 지원 ##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사업 시 추가지원 운영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872GOWF15GOWF153872&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