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8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50-42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8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2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 선정 기준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160만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80만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의료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 장례(화장)처리 → 추모공원 안치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장사 등에 관한 법률.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182GOWF15GOWF156182&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