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9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033-680-39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고성군 내 가정위탁 아동 ## 선정 기준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 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 하며,다음 요건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위탁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0천원~500천원 이상 차등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서 실태조사 및 상담과 신청,접수 후 군청에서 사례결정회의 진행을 통해 결정 여부 판단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_가정위탁보호사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591GOWF16GOWF163591&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제59조(비용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