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39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청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033-680-39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39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선정 기준 취약아동 ## 지원 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 신청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2026년도 결식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최종본★.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07UUWBM1642040204083844&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 근거 법령 국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