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도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0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화성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화성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031-5189-384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0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 대상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 선정 기준 80세 이상의 어르신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5년이상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대 가정 ## 지원 내용 효도수당 지급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 분기별 10만원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 분기별 20만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효도수당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8UUWBM1447280089979481&atcflSn=1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9UUWBM1747000035446982&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근거 법령 화성시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