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 교육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나주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전라남도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061-339-862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0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1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 중이거나 학구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자녀를 둔 사람으로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지급 ## 지원 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부모 모두(한부모를 포함한다) 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육중이거나 학구 문제로 타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후 아동 ## 선정 기준 셋째아이후자녀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지원 내용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603GOWF15GOWF151603&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환경국 가족아동과 ## 근거 법령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