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1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1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1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 1. 적용대상 - 평창군 보훈영예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중 사망자 - 지원금액 300,000원 1회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중 사망자 발생시 유가족이 읍.면사무소에 신청 2. 구비서류 -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0UUWBM1457530204264754&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