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1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충청북도 (광역시도) - 지역: 충청북도 - 신청 기간: 분기 - 신청: https://www.chungbuk.go.kr/intro/index.html - 문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5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1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1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 또는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 신청 방법 * 보육료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보육료 결제 : 어린이집 방문결제, 자동결제, 인터넷 결제, ARS결제, 모바일 결제 등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방과후 보육료(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8UUWBM0935250139678895&atcflSn=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220UUWBM1352490124684810&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보육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