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1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 선정 기준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 ## 지원 내용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신청서,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081GOWF15GOWF151081&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