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2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 최대 금액: 3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2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2)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선납)3) 서비스 제공4)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5) 검토 후 산모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7UUWBM0940440139497393&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