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3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암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061-470-21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6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340천원/인/월- 가정위탁아동 세대위로금 지원 : 20천원/세대/월- 가정위탁아동 명절제수비 지원 : 50천원/세대/2회- 가정위탁아동 부모제례비 지원 : 100천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금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2) 지급방법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20일기준 군청에서 직접 세대주 계좌에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926UUWBM1047560051342454&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관광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영암군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