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3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3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6-03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지원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 선정 기준 의로운 군민 ##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 신청 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별지제2호서식-사실확인조사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1023UUWBM1043480053968129&atcflSn=1 별지제1호서식-의로운 군민 등 인정신청서.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1023UUWBM1042290053967791&atcflSn=1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627GOWF15GOWF156627&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