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3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245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1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 지원 대상 ㅇ국가유공자 ##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 지원 내용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 신청 방법 ㅇ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명예수당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등), 신청자 통장계좌사본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597GOWF15GOWF151597&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