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4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4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장제비 경감 및 장사문화 개선 ##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화장장려금 지원(차상위 70%, 일반 50%) ##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5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70%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접수 : 연고자가 대상자(사망자)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동주민센터에 신청선정 : 적격여부 확인 후 신청자(연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구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5UUWBM1551560037911474&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근거 법령 구리시화장장려금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