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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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구리시
조회수2,793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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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지원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노숙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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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