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난임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7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지급 - 기관: 경기도 (광역시도) - 지역: 경기도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 1661-01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7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 지원 대상 경기도 거주 난임 부부 ☞ 여성 대상자 : 만 44세 이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1981.2.1. 이후 출생자) ☞ 남성 대상자 : 여성 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기준치 이하)(*무정자증, 정관폐색증 제외) ※ 사실혼 포함 사실혼 포함 ## 선정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 지원 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 신청 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1UUWBM1302230201866263&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 근거 법령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