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시군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현금대여(융자)
최대 지원금액20백만원
신청 마감공고 확인
지원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조회수6,643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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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매입임대주택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선정기준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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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