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7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대여(융자)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최대 금액: 20백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8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7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 선정 기준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남원시 건축과로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세대주 본인 방문접수) 2) 신청기간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신청기간 공지 3) 제출서류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시 제출서류 공지 4) 지원방법 : 대상자 입주일에 맞추어 전라북도지사 및 남원시장이 LH공사에 직접입금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2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계획(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69GOWF16GOWF162869&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근거 법령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