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근로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85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8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8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13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 ##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75세미만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자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 단위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선정 기준 18세이상인자로서 가구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보유 4억원 이하인 자 등 ## 지원 내용 1) 서비스 지급내용 - 실직자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 - 약 3개월간 행정기관에서 일자리 제공(연속 3단계 9개월까지 가능)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에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말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 지급방법 : 참여자 계좌에 무주군(해당 읍ㆍ면)에서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4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7UUWBM1502120088503746&atcflSn=1 2 공공근로사업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8UUWBM0916490035163370&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인구활력과 ## 근거 법령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