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8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8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5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 선정 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490GOWF14GOWF148490&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