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8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71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8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5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 지원 대상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1.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4.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 ## 선정 기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이하로 산정된 세대 ##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무주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8477GOWF14GOWF148477&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무주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