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9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33-480-2500,250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1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 ## 지원 대상 -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허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선정 기준 가구의 기준중위소득85% 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가구로 신청일기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대상자) ## 지원 내용 - 의료비(각종검사 및 치료비) -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주거환경개선비용(긴급을 요하는 수리) - 300만원 이내 예)동절기 보일러 동파 등- 생계비 - 긴급지원사업의 "생계지원의 기준"- 주택복구비(화재, 재해에 의한 주택피해시) - 소실면적 0~30% : 350만원 이내, 소실면적 31~100% : 500만원 이내- 난방비(동절기) - 긴급지원사업의 "연료비지원의 기준" ## 신청 방법 - 각 읍·면사무소 및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6UUWBM1431160142179076&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