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9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양구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팀 033-480-248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9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19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 지원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 지원 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365GOWF16GOWF162365&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