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보훈영예 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49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평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3-330-211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49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해당하는자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선정 기준 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1. 지원범위 : 보훈영예수당 지급 2. 지원종류 : 현금지급3. 지원금액 : 월 300,000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결정 - 지원결정 : 강원동부보훈지청 국가보훈대상자 조회 후 결정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0UUWBM1502230204265958&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