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51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구례군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061-780-23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51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올바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장묘문화 개선 대책 ## 지원 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구례군 소재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자 등 ## 선정 기준 관내 1년이상 거주/화장장 사용 ##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 신청 방법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36GOWF15GOWF152036&atcflSn=1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7UUWBM1745020035111331&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구례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