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력양성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51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고흥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51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선정 기준 만 18세 이상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지원 내용 교육비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8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교통비 : 고흥군에서 교육기관(순천,여수 등) 까지 공무원여비기준 왕복 교통비 지급 ## 신청 방법 교육수료 후 신청 ※ 교육수료 후 최소 1년 이상 및 200시간이상 근무, 미충족시 지원금액은 전액 환수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고흥군 출산정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3조.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833GOWF15GOWF151833&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근거 법령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