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민재해구호물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52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물지급 -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5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 지원 대상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응급구호물품, 일시구호세트 제작 지원 ## 선정 기준 재해로 인한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사전대피자 포함) ## 지원 내용 - 이재민 및 일시. 사전대피자 응급구호를 위한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재해구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6055호)(2026020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721UUWBM1024440201834697&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