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시군구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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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라남도 신안군
조회수2,640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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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선정기준
①지인소개한 가정(증빙자료 제출)
②다자녀 가정
③취약가정 ④ 국적취득여부
⑤결혼입국 이후 고향 미방문 기간
⑥신안군가족센터 행사 참여도 가. 추천 대상자
–신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혼인신고와 한국 입국일이 2023. 3. 17이전으로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가정 중 최근 3년이내 친정방문 또는 친정부모를 초청 못한 세대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배우자
–가족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
–모범이 되는 가정
–친정부모 건강 위기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사유) 나. 추천 후순위
–사업추진 기간에 고향나들이를 할 수 없는 가정
–3년 이내 입국한 가정 및 신안군 지원 친정나들이 혜택받은 가정
–고향나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기타(건강 및 가정형편 등) 이유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가정
–본인 부담에 따른 고향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평가 시 감점 또는 후순위를 적용하되, 부모상 등 가족 경조사 방문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로 인정함. (2026년 추가, 운영위원회 안건 반영) 다. 지원제한
–5년 이내 신안군 친정 나들이 사업 지원 받은 가정
–결혼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선정 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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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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