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구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355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구리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550-22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55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9-08 이재민 구호 등 ## 지원 대상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선정 기준 자연재해을 입은 이재민 ## 지원 내용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이재민 구호소에 입소한 이재민에 대한 급식비등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재해구호법(법률)(제16881호)(20200730).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737GOWF15GOWF15373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재해구호법